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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Q&A

  • 수술 전 특수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각막 유전자 검사와 각막진단 특수검사, 망막진단 특수검사, 60여가지 정밀검사를 시행합니다.
    대략 2시간~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렌즈를 착용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은 렌즈 착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소프트렌즈-1주, 난시교정렌즈-2주, 하드렌즈 -2주, 드림렌즈 -4주) 렌즈로 인해 변형된 각막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함으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라식 & 라섹 수술 당일, 안약 사용과 수술 준비 등의 과정 30분, 수술 20분, 회복실에서 40분 가량 회복 후 귀가하므로 약 1시간 반~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렌즈삽입술 병원 도착 전부터 미리 산동제 안약을 넣고 오셔야 합니다.
    수술 당일, 안약 사용과 수술 준비 등의 과정 30분, 수술과 회복 1시간 30분 ~ 2시간으로 총 2시간 30분 ~ 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노안 수술 당일에는 사전 정밀검사 시 받았던 검사 중 중요한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한 후 수술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 30분, 수술 30분, 더 라운지에서 40분 정도의 휴식을 가진 뒤 귀가 하므로 약 1시간 반~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내장 수술 당일에는 사전 정밀검사 시 받았던 검사 중 중요한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한 후 수술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 30분, 수술 30분, 수술을 마친 뒤 더 라운지에서(회복실) 경과관찰 이후 귀가 하므로 수술 후 6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세안 비누 세안은 (스마일 : 다음날 / 라식·노안 : 3일 후 / 라섹 : 보호용 렌즈 제거한 다음날 / 렌즈삽입술·백내장 : 5일 후)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절대 눈을 세게 문지르거나 감지 마세요.

    눈 화장 눈 화장의 경우 아이쉐도우는 2주 후, 마스카라는 3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쉐도우의 경우 눈에 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화장을 지울 때 눈을 세게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퍼머/염색 퍼머와 염색은 1개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흡연 술은 1달간 금주, 2달간 과음은 피해주세요. 흡연은 1주간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피해주세요)

    운동 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1~2주 후에는 가능하나, 수영과 같이 과격한 운동은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ICL은 1달간 무리하지 않습니다) 눈을 부딪히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시력교정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만 40세가 되면 노안이 생깁니다. 라식, 라섹 수술 후에는 먼 거리는 교정이 되시지만 가까운 거리를 보실 때는 돋보기나 얇은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근시가 있는 사람은 노안이 있더라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식 후 갑자기 노안이 생긴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 라식수술은 1999년 미국 FDA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도 수술을 받았고,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 의사들이나 직원도 시력교정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는 국내 최초로 각막 유전자 연구소를 설치, 운영해 유전 질환까지 꼼꼼히 확인 후 수술을 시행합니다.

  • 모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시력교정술 또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미해 시력에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안구건조증, 야간 눈부심이나 빛 번짐이 있으며, 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술 전 상태로 호전됩니다.

  • 수술은 국소 점안마취 하에 진행돼 통증은 없지만, 눈에 기계가 닿는 느낌이나 차가운 느낌 등은 날 수 있습니다.

    라식·노안 :
    수술 후 2~3시간 동은 이물감, 통증,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섹 :
    수술 후 2~3일간 통증이나 시림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진통제나 진통안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렌즈삽입술 :
    수술 후 2~3시간 동안 이물감, 안통,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
    수술 후 2~3시간 동안 이물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식 수술 다음날 70~80% 에서 0.7~0.8 이상의 시력을 회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내 1.0에 가까운 시력을 회복하지만, 각막이 부어있는 약 2~3주간 약간 퍼져 보이거나 겹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라섹 수술 3~4일 후에 0.4~0.5정도, 1~2주 내에 0.7~0.8, 1~2달 내에 목표시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막이 부어있는 약 2~3주간 약간 퍼져 보이거나 겹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렌즈삽입술 수술 후 1~2일 이내에 목표 시력만큼 보이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양안의 시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막 부종으로 흐릿하게 보일 수 있으며, 2~3개월에 거쳐 서서히 회복됩니다.

  • 퇴행이 된 경우 시력이 안정될 때까지 1개월 간격으로 눈의 상태를 점검하며 눈의 상태가 안정된 후 재수술 여부를 다시 검사하게 됩니다.

    각막두께가 충분하면서 -1디옵터 이상 퇴행한 경우나, 나안시력이 0.5이하인 경우는 재수술을 고려하며 이때 수술비에 대한 환자분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것이 녹내장, 백내장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데 정확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라식을 포함한 굴절이상 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정확한 방법으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하기 전의 각막굴절값을 알고 있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녹내장의 경우 최근의 추세는 대부분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선호하는 편이며 필요할 경우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하므로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과수술을 위해 결막에 수술을 할 경우에도 이전에 라식, 라섹 수술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서울밝은세상안과 수술예약금 환불 규정은 본원과 고객님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수술 예정일 3일전 취소 예약금의 90% 환불

    수술 예정일 2일전 취소 예약금의 50% 환불

    수술 예정일 1일전 취소 예약금의 20% 환불

    수술 당일 또는 수술일자 경과 취소 환불 불가

    단, 수술당일 눈 상태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 예약금 100% 환불이 가능하며, 각막 유전자 검사는 검사 신청과 동시에 진행 되므로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서울밝은세상안과는 기획경제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 본 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은 고객님이 각종 서류 발행을 위해 직접 내원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의 서류 발행 시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가족증명서류를 함께
    지참한 후 내원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위임장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 9-3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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